글_이아름
W스퀘어 PB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감세 기조에서 증세 중심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살펴보자.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세입기반 확충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28년까지 적용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적용하며,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배당 감소가 없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인 주주이다.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로 적용한다. 단 공모사모펀드와 리츠, 투자목적(SPC)회사는 제외한다.
모든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법인세율이 전 과표구간에서 1%p씩 인상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 9%에서 10%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로 조정된다. 그리고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 거래세율(농특세 포함)은 현재 0.15%에서 0.2%로, 코스닥도 0.15%에서 0.2%로 각각 오른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율을 인하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백지화되면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단기 매매가 잦은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민생 안정과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고령층 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이연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20년 초과 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만 납부하도록 하여 장기수령 시 감면 비율을 높인다. 해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가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며, 현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으로 동일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1명 가구의 공제한도는 350만 원, 자녀 2명 가구는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자녀 1명일 경우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 원)를 적용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m²로 상향된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연 교육비 9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없어진다. 현행 세법에선 자녀의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려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변화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노란우산공제 해지 기준 완화
기존에는 공제금 중도해지 시 사업수입금액이
3년 평균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해야 ‘경영악화’ 사유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 감소로 완화된다.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은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70%, 1억 원 초과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
기업이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존보다 2배 확대된 2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해졌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이다.
세제개편안은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된다. 다만, 국회 논의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개인의 세 부담 증가라는 단기적 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방향성이 함께 담겨 있는 만큼,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