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이금조
사직동금융센터 PB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 등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관리의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보험료는 어떤 방법으로 낮출 수 있는지 대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1. 건강보험료 산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투자하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100%에 대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는 소득 금액의 50%에 대하여 보험료가 산출된다. 특히 연금소득의 경우는 사적 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을 통한 투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 주식,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양도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이자와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예금이나 고배당 주식보다는 저배당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혹은 일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소득이 통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ISA(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투자, 이자가 낮고 매매차익(비과세)이 클 수 있는 국내 채권 투자, 상장 주식 투자 등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된다.
2.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다
은퇴 후에 직장을 가질 수 없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가 되어 급여 소득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은퇴 후에 급여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비속 등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다.) 참고로 지역건강보험료의 소득요건은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까지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다면, 세대원이 모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요건과 달리 재산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탈락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3. 보험료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면, 자산을 미리 증여하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러한다.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이 된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본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해당 금융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10년에 6억 원 비과세)하거나, 자녀에게 사전(10년에 5천만 원 비과세 및 혼인·출산증여 비과세 1억 원)에 증여함으로써 사전에 분산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자
퇴직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를 최대 36개월간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거나,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전까지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5. 보험료 조정절차를 취하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25년 5월에 신고한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경에 부과한다. 5월에 신고한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을 바탕으로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그해 7월 1일에 발행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7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조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내역에 따라 변동된다. 즉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에게 고지되는 해당 연도 귀속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인 10월까지 1년 동안 반영하여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매각 또는 증여 등의 소유권 변경이 있다면 보험료 조정절차를 취하여 다음 달(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