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최현숙
연산동금융센터 PB지점장
최근 고금리 금융환경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서 추가세금을 내거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테크(세금+재테크) 전략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된다. 이로 인하여 소득구간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문제와 건강보험료 증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 등 금융소득을 분산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저축성보험을 통한 세제혜택과 과세이연 효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보험을 활용한 세테크
1. 비과세 혜택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험과 저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상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보험차익이란 수령하는 해지환급금, 연금 등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차액을 말한다.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는데, 세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과세이연 전략
과세이연이란 세금 내는 시점을 미래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일정기간 미루는 것이다. 보험을 이용한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납세자는 당해 연도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등 장기적 절세효과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세율이 줄어드는 시기에 수령하는 등 과세이연 전략을 통해 절세 및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저축성 보험을 통한 과세이연 장점
•보험금수령합계액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연되었던 이자소득세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을 인출하면서 이자소득세 발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은 장기성 상품이기는 하나 납입원금까지 중도인출시 과세이연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자소득세 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이자 인출을 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건강보험료인상 및 피부양자 자격박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과세이연된 세금과 보험금이 모두 함께 투자 및 운용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과세이연을 통해 장기간으로 운용하고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3. 보험가입시 고려할 사항
보험을 통한 절세혜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 시 고려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금 성격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투자수익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변액보험을,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이자수익을 원한다면 공시이율형 저축성보험을,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를 위한 자금이라면 연금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의 적절 한도를 정해야 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단기에 사용할 자금인지, 원금보전이 되어야 하는 자금인지를 고려하여 총자산대비 적절한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수료와 유지비용 등을 잘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수수료 및 유지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보험상품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을 보게 되는 이유도 수수료와 각종 비용 때문이다.
비과세혜택 및 과세이연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 시 오히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