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2025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질까?

글_ 이아름

웰스타PB센터 W스퀘어지점 PB



2025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절세 혜택이 추가되었다.

바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 금액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 및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액이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세~20세)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산후조리 비용도 완화되었다. 산후조리비용공제의 경우 기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했던 조건이 폐지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생애 1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4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5년 연말정산 시 신랑, 신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소득기준과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총 급여액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이하로 완화되었고, 공제한도의 경우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자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부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 상향된다.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연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즉, 연간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된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 중 일정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4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해당하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된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2025년 연말정산기간에 맞춰 상기 사항들을 유념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적용 되는 혜택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준비에 잘 활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