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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기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

글_ 김인혜

화명동금융센터 PB지점장



2024년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원년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재정적 안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즈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노후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장수가 축복이 아닌 리스크로, 기대가 아닌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지만 경제활동기에는 자녀 교육 및 결혼자금, 부모 부양 등 가족돌봄 비용 증가로 정작 본인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후준비를 위해 3층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일찍 가입하는 2030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후준비는 언제부터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하루라도 더 일찍 준비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 즐거운 노후생활을 맞이할 것이다. 

 

1층 기본적인 생활보장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으로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이 결정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나의 국민연금 총납부액과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

•추후납부제도 :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임의가입제도 : 전업주부, 학생, 소득이 없는 경우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

•임의계속가입제도 :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가능

 

•반납제도 : 찾아갔던 반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가입기간 복원

•연기연금제도 :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매 1년당 7.2%(월 0.6%)씩 연금액이 증가해 최장 5년까지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수령액이 증가된다.

 

•크레딧제도 :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2층 안정적인 생활보장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기업은 퇴직연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근로자는 기업재정 상태와 별개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퇴직금 수급권이 확보된다.

확정급여형(DB)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의 수준(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적립금을 기업이 직접 운용하므로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손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로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이나 호봉체계가 명확한 기업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DC)

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장래의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주로 근로자 자신이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거나 연봉 하락가능성이 상존하는 기업,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에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IRP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향후 연금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연금수령 시에는 이연된 퇴직소득세만큼 추가운용이 가능하므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부담금은 전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 900만 원에 대해 연간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층 여유로운 생활보장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가입으로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세제적격 연금

주로 IRP와 연금저축계좌가 해당되며 연금을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이다.

세제비적격 연금

주로 연금보험이며 납입할 때 세제혜택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유지하면 연금수령 시 비과세되는 연금상품이다.

3층 연금제도만 잘 활용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노령가구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의 도입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가구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노후 생활 안정과 자산 유동화가 한층 더 가능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다양한 연금가입으로 연금탑을 쌓아올려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맞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