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홍재봉
세무법인 WE 대표,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필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을 대리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한결같은 고민 중 하나가 가업의 승계이며 그 중에서도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 더불어 과연 후계자가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민의 해결방안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신탁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가업승계와 신탁의 활용방안
가업의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세금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후계자의 기업 계속 경영능력과 생전에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을 신탁함으로써 창업주는 자신이 생각하는 후계자에게 주식을 승계할 수 있고,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주식의 유언대용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주식을 관리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사후 수익자에게 안전하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수익자 연속신탁의 개념과 결합할 경우 대를 이어 가업이 이어지도록 유연한 승계플랜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겨진 재산은 유류분의 기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1심 판결과 항소심 결과가 이어지면서 가족들 간 상속이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탁회사 보유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명확치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가업승계신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발굴·정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주식의 이전 과정에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창업주가 신탁의 사후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그에게 기업을 승계해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실제 유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대로 주식승계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작가 소개
홍재봉 _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1999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2002년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시험 강사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세무법인 WE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아이파부산경영아카데미 세법학 대표강사,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현재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