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김희정
화명동금융센터 PB
2024년 하반기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8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확정은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실질적인 생활 속 세제혜택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세 부담, 낮아질 전망
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조세체계 합리화와 함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세법 개정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최고세율 조정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전보다 많은 사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다.
내용으로는 상속·증여 세율 10%의 적용구간이 기존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확대되고, 최고 세율 또한 30억 초과 시 50%였던 구간이 사라지고 10억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기존보다 큰 값으로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생활 속 세제 혜택 강화
두 번째로, 개인과 근로자의 생활 속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일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행 연간 2천만 원이었던 납입 한도를 4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총 납입 한도가 2억 원까지 확대되며, 비과세 한도의 경우 일반형은 현행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서민농·어민형의 경우 현행 4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 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기존 3천 8백만 원에서 4천 4백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의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로 확대되어 생활 속 세금 혜택이 강화된다.
소상공인 세 부담 경감과 저출생 문제 대응
세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확대이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 연간 5백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에서 사업 및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6백만 원,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일 경우 4백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대표자도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되며,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네 번째,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 후 3년 동안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1인당 50만 원씩, 부부가 함께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의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1인당 30만 원이던 것을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리게 된다.
현행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 한 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전액 비과세로 추진한다.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저축 세제 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주택청약저축 세제 지원 대상이 세대주 단독에서 배우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연간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 5백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세법 개정안들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될 내용들의 시행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