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유상희
하단동금융센터 PB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가 1,000만 6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 기준 19.5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로써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는 연금 시장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고갈 이슈와 날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수준은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게, 미국의 은퇴자들 중 ‘백만장자’(연금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지난 몇 년 사이 자주 접할 수 있다. 그 중심엔 ‘401K 연금플랜’이 있다.
401K 연금플랜이란?
흔히들 ‘포오원케이’라고 부르는 401K는 1974년 제정된 미국 ERISA법(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그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퇴직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유사하다.
401K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축한 금액만큼 그 해에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인출할 때 인출금액(원금+투자소득)을 그 해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Traditional 401K와 적립금에 대해 소득공제는 없지만 투자소득에 대해서 인출 시 비과세인 Roth 401K로 나뉜다.
은퇴 후 소득이 현재 소득보다 적어 세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Traditional 401K를, 현재와 같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Roth 401K를 저축하면 유리하다. 이러한 절세효과 때문에 연간 적립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22,500이고, 50세 이상 직원은 추가로 $7,500을 더 적립할 수 있다.
401K의 장점은?
401K의 큰 장점은 회사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과 연계해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더 적립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 연봉의 5%까지 100% 추가 적립해준다고 하면 연봉 $100,000의 직원이 10%($10,000)을 저축할 경우 5%($5,000)를 회사가 추가로 저축해줌으로써 총 $15,000가 401K에 저축된다. 적립단계에서 이미 50%의 수익률을 더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401K 연금플랜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수많은 복리후생 중 하나이며, 회사의 추가 적립이 없다 하여도 앞에서 언급한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입해두는 근로자들도 많다.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적립해준 금액은 일정 기간(보통 1~2년)이 지나야 직원의 것이 된다는 ‘연금 수령권 기간(Vesting period)’이 있는 곳도 있다. 연금 수령권 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적립해준 금액은 다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조기인출을 사유로 10%의 패널티가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401K, 어떻게 운용되는가?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 제도로 회사가 기금을 만들어서 퇴직연금 관리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운영하며, DC형(401K)은 가입자(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되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운용상품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미국 노동부와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지난 2023년말 기준으로 DC형 중 401K에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은 7조 4,100억 달러였다. 이중 뮤추얼펀드 비중은 64.7%(4조 8,000억 달러)인데, 전체 뮤추얼펀드 중 41%는 주식형펀드에, 31%는 TDF에 투자되고 있다. 나머지는 국공채,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미국 DC형의 최근 5년, 10년 수익률은 각각 8.42%와 7.47%로 집계됐으며, 미국 피델리티에 따르면 퇴직연금 401K 계좌 가입자 중 100만 달러 이상(약 13억 원 이상)의 잔액 보유자 수는 42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년도 28만 320명에 비교하면 11.5%나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와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규모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자산 내 운용상품 비중, 수익률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401K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동 가입 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라 적립률도 올라가는 ‘자동인상 제도’가 있다. 이 두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들의 연금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저축률도 향상되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감시기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 소유자와 연금사업자 사이의 이익충돌 방지를 위해 연금계리사 등 제삼자 감시기능 장치를 두었고,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