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양창희
W스퀘어지점 PB
개인의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유형별로 다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되는 국세이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으로 산정한다. 이 때, 분리과세대상의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다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차차 단계 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며, 각 과세대상에 대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2억 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말한다.
과세대상에 따른 공제금액을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1)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다르게 적용이 되는 주택의 세율
2)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의 과세표준과 세율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으로 구분되어 각각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산식으로 산출된다.
•공제초과금액 = 주택공시가격 – 공제금액
•과세표준 = 공제초과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60%÷토지분 100%)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금액 = 과세표준×세율
•농어촌특별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부과
•세액공제항목
1.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20%), 65세(30%), 70세(40%)
2.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20%), 10년(40%), 15년(50%)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국세청에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다. 납부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과 후 6개월 안에 납부하면 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내야 할 세액을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게 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부당과소신고는 40%를 부과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꼼꼼한 확인으로 정해진 기일에 신고 및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