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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뚝!
주택연금 알아보기



글_ 김동희 

구서동금융센터 PB


바야흐로 100세 시대이다. 그런데 요즘 은퇴시기가 빨라져 빠르면 50대, 늦어도 60대에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럼 향후 40~50년을 은퇴자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일 것이다.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소위 선진국에 속한다는 대한민국인데 이렇듯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한국의 고령층 자산 대부분(약 80%)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자산은 많아도 소득 및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정작 오늘 하루를 풍족하게 보낼 유동성 자금은 부족하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윤택한 노후를 위해 부동산 연금화가 필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소득을 높여주면서도 주거의 안정성은 해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자산의 연금화, 즉 ‘주택연금’을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만 하면 평생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이다. 주택연금은 노인 1천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 들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 확대(공시지가 기준 9억 원 → 12억 원), ▲총 대출한도 상향(기존 5억 원 → 6억 원),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5억 원 → 2억 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에 더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에도 더 많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확대한다. 

▶ 가입대상 : 주택가격 2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 가입혜택 :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지급한도의 45% → 50%로 확대

둘째,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예외로 인정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즘 실버타운에 입주해 사는 고령층이 많은데 주택연금으로 실버타운 비용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까지 보유주택에서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지급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100% 승계가 가능하고, 일정기간(10~30년) 연금을 받는 방식을 택해도 평생 거주는 보장된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서도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월 지급금이 가입 당시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지급금이 적고, 고령에 가입하면 지급금이 큰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점, 향후에 가격이 현재보다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의 다양한 방식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