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김인혜 화명동금융센터 PB지점장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자가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 강보험료 폭탄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세 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알아보자.
은퇴자, 고령자에게 치명적 부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파른 금 리 인상으로 고금리 예금가입자가 급증하여 작년 한 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소 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 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을 합산하여 6.6% ~49.5%(지방소득세 포함)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 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며 납세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 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향후 3년간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세제혜택상품의 신규가입 또는 연장이 거절되 는 불이익도 있다. 단,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 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를 금융기관에서 원 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은퇴자, 가정주부들은 노후 생활비 대체를 위해 고금 리 특판 상품에 많이 가입하였으나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직 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 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는 소득기준으로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재산기준으로 과표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본인에 한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첫째, 비과세, 분리과세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자.
▶ 비과세 만능 통장! ISA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있고 초과소득 발생 시 9.9%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절세상품이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늘려 세제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안도 담겨 있으니 추후 개정여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연금 계좌 활용
연금저축, IRP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만 55세 이후 연간 1천5백만 원 이내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수령액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6.6%~49.5%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비과세한도 활용
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또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시납은 총 보험료 1억 원, 월납은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종신형 연금보험, 국내주식형 ETF,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 많은 절세 상품이 있으며 상품에 따라 가입요건 및 가입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시키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소득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여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해지일 또는 만기일을 정할 때 미리 확인해보자.
셋째, 사전증여로 명의를 분산하자.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소득주체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를 포함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10년 단위로 증여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이려면 나에게 맞는 절세상품, 수입시기 분산, 명의 분산 등 세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