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김진선 마린제니스 PB팀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 젝트’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합부동 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 인구 확대 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second home)’ 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것”이라며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제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 자’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인구감소지역 83곳, '세컨드 홈' 특례지역
▶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89곳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 도권·광역시(부산 동구·서구·영도구/대구 남구·서 구/경기 가평군 총 6곳)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 역시 군 지역을 포함하여 총 83곳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 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 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 지는 경우 등 특례 지역 변경 가능
▶ 주택
특례 지역 內 주택 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 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2024년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취득 분
▶ 소유주 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조치계획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2024년 과세 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지역 : 강화·홍천 등 인구감소지역 83곳
대상 :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내용 :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 취득
혜택 :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감면 혜택
'세컨드 홈' 수천만 원 아낄 듯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인 집을 갖고 있는 A씨가 특례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하자. 세제 혜택이 없을 경우 A씨는 기존 주택 재산세가 135만 원에서 229만 원으로 94만 원 오른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주택자 대우를 받으면 기존 주택 재산세가 135만 원으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를 9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적용된다. A씨는 보유 주택 총 13억 원(9억 원+4억 원)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6,000만 원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A씨가 만 65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거주했을 경우, 세액공제가 80%까지 적용돼 종부세를 4만 원(농어촌특별세 제외)만 내면 된다. 2주택자라면 원래 75만 원을 내야 하지만 1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세금이 71만 원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크게 아낄 수 있다. 집을 9억 원에 사서 13억 원에 판다고 할 때 ‘2주택자’로 계산하면 8,55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1주택자로 간주할 경우 비과세 한도 12억 원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아 22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8,529만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지금까지 ‘세컨드 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는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산세 및 종부세와 양도세도 최대한 2024년 과세 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세컨드 홈’ 정책이 지방 소멸을 억제하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역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