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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글_ 이민정 센텀금융센터 PB팀장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대출 등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을 미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위한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우리나라에서 투자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관심도 많지만 수시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을 미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했으나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추가 1억 원을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건축물 용도 변경 후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앞으로는 거주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및 거주 기간 공제율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5년 보유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 5년을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은 건물 보유 기간과 주택 보유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적용되고, 주택의 거주 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5.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대출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안으로 출산을 한 가구여야 하고 2023년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시 대출 조건은 자산 5.06억 원 이하,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자산 3.61억 원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자금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6. 혼인, 출산 가구는 우선 청약 기회 제공 

2024년 3월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청약기회도 확대되는데 예전엔 부부 각자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당첨으로 유효 처리 가능해지고,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해 기혼(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특별 공급 140%에서 200%로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합산(최대 3점)해주어 청약 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7. 청년 정책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2024년 2월 출시되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청약을 떠나 금리 4.5% 통장 그 자체만으로 투자 상품인 만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 요건이 되면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주택드림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미혼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결혼 및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