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유상희 하단동금융센터 PB팀장
글로벌 최저한세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재정에는 많은 보탬이 될 것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현실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란?
코로나19 이후 가시화된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속속 제정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수출 중심의 한국 글로벌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도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예상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입니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든지 최저 15%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143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협의체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아일랜드, 헝가리 등 세율이 낮거나 베트남과 같이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 이전을 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연결재무제표 매출 기준금액(7억 5천만 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적용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 투자기구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방식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방식은, 국가별로 계산한 (1)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2) 추가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산입규칙이란 최종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3)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규칙입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하되,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은 유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당시(2002년말)에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 모두를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세법개정안에선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최저한세도입예정인 국가들이 2025년 또는 그 이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 시, 국내 외투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게 되어 국내 투자환경에 불안정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산입규칙의 경우는 시행을 늦출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할 수 있어, 현행대로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영향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법인세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으로 부담이 커졌던 국가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세율과 비용 절감을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등을 비롯한 200여개 기업으로, 이 중 미국의 광범위한 IRA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현지 법인이 IRA 적용으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차액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추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IRA 법안을 통해 얻고자 했던 조세 혜택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