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박옥희 연산동금융센터 PB팀장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결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에서 밝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증여재산공제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억 원 추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혼인 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새롭게 생길 예정입니다.
2. 도입 배경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청년의 결혼에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후 10년간 물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의 결혼 비용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었다고합니다.
3.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1인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년간 증여재산 5천만 원을 추가하면, 1인당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를 합산하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4. 조부모가 결혼자금 증여해도 공제 가능
조부모가 증여를 해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했을 때 적용해 주는 것인데요. 조부모가 증여를 해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까요? 직계존속은 부모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조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아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1억 원, 조부모로부터 1억 원, 합해서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의 증여가액을 합해서 1억 원까지만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을 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조부모로부터 1억 원,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증여 받았고 기존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아래의 계산 내역에 따라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5. 혼인 공제 기간 총 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서 재산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 자금의 유형·사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하면 증빙 자료 제출과 신고 등이 복잡해져 사용자와 관리 주체 모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신 공제 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증여일 기준을
혼인 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를 포함해 총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증여하지 않는다면, 일반 증여처럼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자 감세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청년 부부의 결혼에 실질적인 도움 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혼인 공제 기간 총 4년
신고일로 전후 2년 이내 결혼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공제(2024년 이후 증여분 한정)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
자산 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
용도 제한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