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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세법 개정


글_ 홍지영 장산 지점 PB 


요즘 고객님들 사이에 증여재산공제 개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증여재산공제란, 가족,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것을 말하는데,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혼인자금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혼비용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나온 혼인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달라지는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재까지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개정을 통해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추가되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직전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다면 결혼전·후로 총 4년간, 1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양가 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게 되면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은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적용으로, 1천만 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97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천만 원 공

제 및 혼인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0원이 된다. 만약 2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현행은 5천만 원을 공제하고, 2억 원에 대한 20% 세율적용으로 3천만 원(4천만 원-누진공제액 1천만 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2,91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억 5천만 원이 공제되어 1억에 대한 10% 세율적용으로 970만 원의 증여세만 내게 된다.


 

만약, 결혼전에 증여했으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혼인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부모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해당 증여는 없던 것으로 보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가산세는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며 초부자 특별감세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