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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공모주
하이일드펀드


글_ 강상구 세무사, 대연동금융센터 PB 


지난 6월 12일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투자 하는 펀드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되었다가 2017년 종료되었던 바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과 2025년까지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그리고 하이일드 채권에 투자하는 메리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살펴본다.


분리과세 세제 혜택 

하이일드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세제 혜택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거주자여야 하며, 하이일드펀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 1년 이내에 해지 시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되지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유지된다. 2023년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가입일부터 3년간 부여 되며, 가입 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제 혜택 규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약 153만 원,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약 184만 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약 215만 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 5%의 수익을 3년간 얻었다면 수익은 450만 원(=3천만 원×5%×3년)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 49.5%이고 원천세율이 15.4%이므로 분리과세를 통한 세제 혜택은 1,534,500원[=450만 원×(49.5%-15.4%)]이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공모주식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코스닥 종목에 5%를 우선배정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코스닥 상장 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는 우선 배정 10%로 상향 조정하여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그리고 당초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됨에따라 하이일드펀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변동 제한폭을 공모가 대비 60~400%선으로 확대하여, 공모주 수익률을 크게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쳐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종전에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어 장중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이 가능해 공모가에서 최고 260%만 오를 수 있었다.

 

하이일드펀드 요건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45% 이상을 하이일드 채권으로 운용하여 고위험고수익 채권에서 발생하는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 추구를 위해 BBB+ 이하 등급 하이일드 채권 중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 그리고 15% 이상을 우량 채권인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은행채, 회사채 등으로 운용한다.

 

기대효과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하여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이에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