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토큰증권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에 비해 글로벌 유통, 신속한 거래, 24시간 매매, 저렴한 수수료 등의 장점으로 보유 자산의 유동성을 혁신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큼 다가온 토큰증권 발행 현실화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의 정의, 증권성 판단기준, 발행 및 유통 체계 등을 발표하였다.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는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첫 번째 조치가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제 6차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논의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토큰증권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제 기업은 물론 일반인도 토큰증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저작권 등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여 잘게 쪼개서 토큰화한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수익을 보장하는 증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토큰이 가진 권리가 증권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토큰증권과 비증권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되었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나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요건을 만족한 발행자가 스스로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의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대행 발행할 수 있다. 향후 분산원장 방식의 토큰증권 계좌관리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의 총량관리 등의 사안은 예탁결제원이, 상장시장의 운영은 한국거래소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소액이나 비정형적 토큰증권의 장외시장을 신설하여 다양한 권리가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신속한 거래와 저렴한 수수료가 매력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에 비해 글로벌 유통, 신속한 거래, 24시간 매매, 저렴한 수수료 등의 장점으로 보유 자산의 유동성을 혁신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동시에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실물 자산에을 담보로 하여 가치가 보장된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 불가했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토큰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술품, 한우, 기업의 수익 등 기존 증권에서는 다루지 않던 권리들의 거래가 허용될 것이다.
또한 토큰증권의 발행이 예고되면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 중개인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컨설팅, 협업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토큰증권 허용에 앞서 정보보안, 법적 요건, 자금세탁 방지 등 계좌관리기관 허가를 위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권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 MOU체결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투자의 장, 그러나 과열 경계해야 토큰증권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목적에 따른 장기적인 시장 추진 로드맵이 필요하다.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가 허용되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획기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토큰증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토큰증권 허용의 목적과 그 수혜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토큰증권이 본격적으로 허용되기 전, 투자자들도 토큰증권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토큰증권에서는 기존 증권에 더해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새로운 권리들이 증권화되어 거래되므로,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큰증권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초기 시장 과열에 대한 위험이 숨어있어, 새로운 변화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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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발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 2. 6.
이 가이드라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토큰 증권'으로 정의하고, ‘증권’은 그 발행 형태를 불문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므로 토큰 증권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나, 향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자기발행 토큰증권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어서 토큰 증권의 발행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