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글_ 양창희 신평동금융센터 PB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론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기금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의 수령 나이,

앞으로 예측될 보험료 조정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 예상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도입될 때도 오는 2049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는 보험료율이 3%로 낮았지만, 소득대체율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으로 높은 70%였다. 이후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의 9%를 납부하고, 평균 소득의 40%를 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라고 한다.


_2023년 국민연금 수령 나이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2세에서 63세로 바뀌게 되면서, 62세가 되는 1961년생들은 연금 수령 시기가 1년 늦춰지게 되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은 가능하다. 단, 연 6%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며 그대로 평생 지급받게 된다. 수령 나이 개편에 따라 조기노령 연금과 연기 연금도 함께 달라지게 된다.

기존에는 57~61세라면 조기연금을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58~62세로 올라가게 되어 65년생은 2024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을 당겨 받는 대신 깎인 연금을 받게 되는 반면,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루고 가산된 연금액을 더 받는 제도이다. 1년씩 늦춰서 받을 때마다 연 7.2%를 가산해서 주는 연기연금 또한 68세까지 연기 나이가 변경되었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안 본격화

(보험료율 9→15% / 수급 연령 62→68세) 


현재 상황에서는 69년생 이후 출생자 수령 나이는 65세이다. 앞으로 재정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더 높아질 수 있을 듯하다. 67세로 올린다, 70세로 올린다는 말도 있다.

 정부가 마련할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과거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12% 수준보다 더 올리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지난해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2세에서 오는 2048년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불안한 노후 사적 연금 준비로 안전하게


100세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에 대해서만 본다면 
공적연금으로만 생계를 이어 나가기엔 다소 무리가 클 것 같다. 세액공제액이 최대 700만 원이었던 사적 연금이 2023년 세액공제 혜택이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 만큼 사적 연금준비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