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 김현기 WM고객부 세무사
13월의 급여라고 불리우는 연말 정산은 직장인에게 단비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13월의 급여’란 표현이 맞을까? 일각에서는 ‘내 돈 다시 돌려받기’라고 표현한다. 왜 그럴까?
어떤 형태의 소비를 하느냐가 중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해당 연도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나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파악한다. 그 후 다음 해 2월 소득 지급 시 계산된 정확한 징수세액이 앞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작으면 환급이 발생하고 크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 납부해야 할 돈이 아닌 내 돈을 가져갔으니 다시 달라는 차원에서 ‘내 돈 다시 돌려받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은 무엇일까? 단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일 것이다. 다른 항목들은 어느 정도 고정이거나 특정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제이지만,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부분의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126조의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126조의 2를 참조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일까? 막상 조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계산 산식을 풀어서 이해를 하면 될까? 계산 산식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일은 과세당국과 세무 대리인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그들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면 된다. 납세자 개개인마다 소비 성향과 기호가 다르기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절대적인 황금비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황금비율 설명보다는 대중적으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1. 결혼했다면 총 급여가 적은 자가 소비를 하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있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적은 자는 총 급여액의 25%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총 급여액이 적은 자의 카드로 소비를 하면 안 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악하기 쉬운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제세공과금이 있다.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출은 소득공제가 배제되나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 수강료(ex. 사설 영어유치원), 중·고등 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에 대한 황금 비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개인 성향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카드 실적으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이 공제받는 금액보다 클 수 있고, 종합소득 적용 세율에 따라 황금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상이한 측면에서 살펴보자.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 실적, 대출 금리 감면 요건 충족,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누리고, 그 이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더 큰 직불카드 등에 관한 소득공제율(30%)을 누리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