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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 5프로!
내 주머니 몇 프로?


 

글. WM고객부 김현기 세무사
 

시중 은행의 5% 금리 시대가 열렸다. 이에 금융당국이 수신 금리 과열경쟁 자제를 당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높아진 금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금 가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5%의 높은 금리를 보고 예금을 가입하면 5%의 이자소득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일까? 가입 전에 듣는 예금 금리 5%는 세전 이자율이다. 세후 이자율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차감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한 4.23%(=5%(1 - 0.154))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일까? 이자소득세 15.4%만 차감하고 끝난다면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 가입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5억 원 현금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월 2백만 원을 수령하는 영철(70세, 다른 자산은 없다고 가정함)이 정기예금(5%) 5억 원을 가입하면 이자소득 25백만 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세후 이자율은 얼마가 될까? 영철의 ‘진짜 세후 이자율’을 계산해보면서 금융상품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세 방안을 설명코자 한다.

 

금융상품 가입 시 고려 사항

첫째로 15.4% 이자소득세 말고도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된다. 여기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 흔히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과세 폭탄을 맞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닌 금융소득 중 2천만 원 초과분만 합산 과세가 된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살짝 넘기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되므로 생각보다 세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금융소득 외 소득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위의 영철의 사례처럼 금융소득 외 소득금액으로 연금소득금액이 16.7백만 원(=2백만 원 x 12개월 – 7.3백만 원(연금소득공제액))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5.5만 원(=5백만 원(2천만 원 초과분) x (15%(종합소득세 적용세율) - 14%(원천징수세율)) x 1.1)이다. 

둘째로 고려될 내용은 가장 큰 산인 준조세 ‘건강보험료’가 있다. 2022년 9월부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영철은 공적연금 24백만 원(반영비율 50%)만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예금 가입으로 인해 산정 소득이 3,700만 원(=공적연금 2,400만 원(반영비율 50%) + 금융소득 2,500만 원)이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소득 정률제가 적용되어 건강보험료는 월 241,960원이 발생하게 된다. 단, 단계적 감면율이 적용되어 월 약 96,780원이 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과세가 된다. 총 1,161,360원을 건강보험료로 1년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세후 이자율을 높일 방법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과세 종합저축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65세 이상인 거주자에게 1명당 저축 원금 5천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비과세 종합저축한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영철은 2022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앞으로 3년간(2023~2025년)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3년간 총 693,000원(평균 금리 3% 가정 시)을 비과세 받지 못하게 된다.

종합하자면, 진짜 세후 이자율은 약 3.85%(=(25백만 원 - 3.85백만 원(이자소득세) - 5.5만 원(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액) - 1,161,360원(건강보험료) - 693,000원(3년 비과세종합저축한도 제한)) / 5억 원)가 된다. 금융소득을 기간 별로 분산, 분리과세 상품(ISA, 퇴직연금계좌 연금수령, 공모부동산 펀드 등)을 활용하거나 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 등)을 활용하여 진짜 세후 이자율을 높여 볼 수 있다.

15.4%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인 건강보험료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료는 결국 발생한 소득 내에서 납부하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적극적으로 금융 수익을 실현하여 세후 이익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