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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알아보는
미술품 경매

미술품 경매는 공정한 경쟁으로 원하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기에 앞서 수수료, 참여방법, 추정가와 내정가 등과 같은 기본 개념부터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글. 손이천 케이옥션 수석경매사 

 

 

미술시장의 민주화에 기여한 경매

 

“현재 최고가는 3,6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 마지 막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 다른 응찰 없으면, 3,600만 원, 세 번 호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00, 3,600, 3,600만 원. 땅! 현장의 패들(Paddle)번호 365번 손님께 3,6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현장에서 치열한 경합 끝에 작품이 낙찰되는 순간 이다. 경매사가 낙찰을 선언하기 전 최고가를 세 번 호가하는 이유는 언더비더(Underbidder, 최고 응찰자 이외의 모든 다른 응찰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응찰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패들(Paddle)’은 응찰자들이 자신의 응찰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판인데, 카누의 노와 생김새가 유사해 경매장에서도 패들이라고 명명한다.

 

미술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뉜다. 1차 시장은 작가의 신작 또는 작품이 처음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갤러리, 아트페어 등이 있다. 2차 시장은 한번 거래가 되었던 작품이 재거래, 유통되는 곳으로 케이옥션 같은 미술품 경매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다소 사적이며 ‘닫힌 시장’이었던 1차 시장이 비해 미술품 경매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고, 공개경쟁을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기에 미술시장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실시간 라이브 응찰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경매(Auction)’의 어원은 라틴어 ‘auctus’인데, 증대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경쟁을 시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경매의 원리를 담고 있다. 경매의 낙찰가를 해머 프라이스(Hammer Price)라고 하는데, 이는 경매사가 최고 금액을 호가한 후 경매 봉(Hammer)을 내려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 수수료

경매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해머 프라이스, 즉 ‘낙찰가’ 에는 구매 수수료(Buyer’s premium)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매에서 작품을 구입하고 팔 경우 ‘수수료’가 부가되는데, 케이옥션의 경우 오프라인 경매의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6.5%(부가세 포함), 온라인 경매는 19.8%(부가세 포함)이며, 작품이 판매될 경우에만 부가되는 위탁 수수료는 낙찰가의 11%(부가세 포함) 내외이다. 따라서 경매에서 작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낙찰가에 구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을 감안 하고 예산 내에서 응찰해야 한다.

수수료는 경매회사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으나 국내 경매회사는 16.5~19.8%, 크리스티나 소더비 등 해외 경매사는 평균 25% 내외로 경매 품목이나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참고로 경매회사의 수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낙찰대금은 카드결제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할 팁.

 

2. 경매 참여방법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서면과 전화, 현장 응찰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응찰이 있다.

서면 응찰은 구매예약의 개념으로 구입을 원하는 작품의 상한가를 경매회사에 미리 제출하는 방법, 경매회사 직원이 고객과 통화하며 고객을 대신해 응찰하는 전화 응찰, 현장에서 직접 응찰하는 현장 응찰이 있다. 또 코로나 시국으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실시간 온라인 응찰은 응찰자가 온라인 생중계로 경매를 관람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만약 경합이 치열하여 한 작품에 같은 가격에 여러 명의 응찰자가 있다면 서면 응찰이 모든 응찰에 가장 우선권을 가진다. 즉, 시간이 앞서는 응찰자가 최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전화 응찰 현장 

 

3. 추정가와 내정가

경매에 출품된 작품에는 ‘소비자가’가 아닌 ‘추정가’가 기재되어 있다. 6,000만~1억 원, 이런 식이다. 낮은 추 정가는 작품의 위탁자와 경매회사가 합의한 판매 가능한 최저 금액, 즉 내정가이며, 높은 추정가는 일반적으로 1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내정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는 보통 낮은 추정가가 내정가로 통용된다.

 

경매사는 경매 진행 시 응찰 준비와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내정가보다 10~20% 아래 가격에서 호가를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를 ‘워밍업 호가’라고 한다. 이때 내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이 들어오더라도 이는 유효한 응찰이 아니며 경매사는 내정가까지 가격을 올려 작품을 판매한다.

 

경매도록 내 작품 정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경매에서 낙찰 받은 작품은 절대 취소할 수가 없지만, 부득이 하게 철회를 해야만 하는 경우, 약관에 의해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매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경매 응찰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작품을 소장하고픈 욕망과 합리적 이성의 균형을 맞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매의 묘미가 아닐까.